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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CBO펀드 10조 만기도래 대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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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6 16:17

비과세 CBO펀드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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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가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하이일드 CBO 펀드의 규모가 총 20조원에 이르고 이중 10조원 이상이 만기도래 해 상당부분이 이탈할 것으로 보고 이를 흡수 할 수 있는 비과세 CBO펀드 신상품을 허용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비과세 CBO펀드에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 상품성을 높여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허용해준 뉴하이일드의 경우 기존 하이일드와 CBO펀드와는 달리 자금유입이 예상외로 저조하고 각 사별로 CBO펀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이를 대체할 상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는 CBO펀드의 경우 세금감면(50%)인 반면 비과세 상품은 세금 부담이 없어 자금유입이 기대돼 만기도래하는 CBO펀드의 자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비과세 CBO펀드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일드 CBO의 경우 기간이 주로 6개월이고 뉴하이일드는 1년 상품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만기집중 도래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 비과세 상품의 경우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에서 3년 이하로 1년 이상 장기상품이라는 점에서 자금이 그만큼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2년뒤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가 요구하는 비과세 CBO펀드 허용은 2년뒤 경제상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해 줄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비과세 CBO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시 금감위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과 뉴하이일드군 공모주 우선배정에 비과세 CBO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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