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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조흥은행 강제합병 없다"" 노-정 합의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2 08:54

금융지주회사법은 예정대로 추진

정부와 금융노조는 11일 관치금융근절, 과거 부실처리 등 크게 4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12일 11시 정부와 노조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합의된 주요내용.

ㅇ 금융지주회사법 예정대로 추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주회사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간 강제합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따라서 한빛 조흥은행등 공적자금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의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

ㅇ 관치금융 청산 총리훈령화

따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총리훈령 등에 명시해 앞으로 금융시장에 정책적인 개입을 할 때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서로 합의했다.

ㅇ 러시아 경협자금 조기 대지급등

정부개입에 따른 부실문제는 정부가 너서 해결하기로 했다. 예로 지난 92년 정부가 지급보증한 러시아 경협자금 15억달러(이자포함)는 조기에 대지급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종금사에 빌려준 4조원을 예금보험공사가 조기 대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

ㅇ 예금보호한도 확대 보류

노조가 예금보호한도를 3000~40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순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해 경제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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