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도입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특정종목 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대신 펀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투신업계는 이같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의 생명인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제한을 50%까지만 허용하면 은행권에서 팔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비해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를 허용할 바에야 투자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한 종목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일 투신업계는 사모펀드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의결권 부활과 투자제한 완화를 담은 건의서를 조만간 금감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초 사모펀드를 허용하면서 투자한도를 50%로 정한 것은 고위험 고수익 펀드인 사모펀드의 속성상 리스크가 커 한 펀드에 한 종목만을 편입시키는 것보다 최대 2종목을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일기업 발행 한도와 펀드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50%로 제한해도 펀드를 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오히려 사모펀드는 적대적 M&A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 투자제한을 완화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