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신증권이 미래에셋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 ‘MAPS-Net’이 자사의 ‘싸이보스2000’을 도용했다며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일단 미래에셋증권에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검찰은 MAPS-Net이 싸이보스2000과 동일한 점은 인정되나 직접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업체 한국소리마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범의가 없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에셋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감정결과를 근거로 도용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대신증권이 일부 언론을 통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상도의를 저버린 행위일뿐 아니라 미래에셋의 급속한 성장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신증권 관계자는 “단지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하더라도 도용은 엄연한 도용이며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한국소리마치가 아니라 대신증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 한국소리마치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조만간 미래에셋의 MAPS-Net에 대해 사용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