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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지주회사 설립 본격화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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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03 08:27

작업팀 구성…모건스탠리 자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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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실무작업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지만 업무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지주회사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 구체적인 통과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또 한번의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무팀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중이지만 결국은 지난 1차 공청회보다는 다소 유연한 내용으로 통과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연구소, 계열사 실무자,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팀이 지난 12일 구성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실무작업팀은 지주회사법이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작업팀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확대와 동시상장 등 큰 골격은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제한과 자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범위내의 출자, 그리고 자회사를 포함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유보 등 신한은행이 걸림돌로 지적했던 부분은 대부분 수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정된 지주회사법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면 당초 은행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주회사 설립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이 현상태로 통과되더라도 다소 우회하겠지만 결국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동시상장 만큼은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 주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리고 주주들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시 실질적인 세제혜택 등 별도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5일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자문전문사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2∼3 곳의 업체와 접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건스텐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작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신한은행이 어떠한 모양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내년 초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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