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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교란 기관투자자 제재

박용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9 10:16

리스트 작성 참여 봉쇄…투신은 제외

주간사 증권사와의 약속을 어긴 기관투자자들이 앞으로 수요예측에서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최근 공모청약에서 공모주를 배정받고서도 주간사와 약속한 보유기간을 어긴 채 시장에 내다팔아 차익을 남긴 일부 투신사와 신용금고 등 기관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증권사 수요예측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해 일정기간 이상 물량을 보유한다는 약속에도 불구, 이를 어기고 시장에 내다팔아 주간사인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각 증권사에서 약속을 어긴 기관투자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투자자들을 찾아내 앞으로 수요예측에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에는 주간사와 약속을 어긴 기관투자자들의 사례가 여러 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앞으로 개별 증권사들이 조사해 올린 사례를 취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수요예측에서 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요예측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투신권 펀드는 이번 제재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정부가 투신권의 회생을 위해 개인의 공모주 배정량을 줄이고, 투신권의 펀드에 공모주를 늘리는 분위기인 점을 비춰볼 때 협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신사 펀드들은 고객의 환매요구시 이익이 난 주식을 먼저 처분하기 때문에 주간사들과의 약속을 번번이 깨기 일쑤였던 만큼 각 증권사들이 이를 양해할지는 아직 미지수라서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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