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류광준 사무관은 “이번 관리규정 개정에 있어 벤처캐피탈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신생 창투사들에게 관련규정을 공시해 왔다”며 “세분화된 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창투사들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등록 및 취소 요건
창투사는 3인이상 전문인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자본금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며 신청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으로 조달된 자금 및 20% 이상 차입한 자금은 자본금으로 불인정 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그에 관여한 때에는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으며 등록취소 사유를 인지한 때에는 6개월 범위내 치유기간을 부여한 후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실적 산정기준 변경
기존 투자실적은 100퍼센트 인정하고 투자대상기업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한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구주 및 기발행 CB, BW의 인수나 공모청약에 따른 신주인수,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한 무담보자금지원 등은 투자실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은 고정비용에 한해서 투자실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자의무비율 변경
기존에는 창투사의 경우 2년내 20퍼센트, 5년내 4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받았고 투자조합의 경우 2년내 25퍼센트, 5년내 5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창투사나 조합 모두 1년내 20퍼센트, 2년내 30퍼센트, 3년내 50퍼센트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창투사 행위제한 구체화
창업투자사는 앞으로 他창투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이 결성한 조합과 거래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행위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미투자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시장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창투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와 동일계열 회사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는 회사중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투자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거나 투자조합의 업무와 관련해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조합출자금 모집의 타인위탁 등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게 된다.
창투사 해외투자 가능여부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창투사의 해외투자는 30퍼센트이상 투자실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계획서 및 조합규약을 중기청에 제출하고 7일이내 중기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규정에서는 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출자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유한책임조합원 수는 99인 이하로 하기로 했다. 또한 창투사의 의무출자비율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운영 및 해산 규정 구체화
투자조합업무의 위탁요건은 조합출자지분이 10퍼센트 이상이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서 벤처캐피탈협회가 자산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출자원금은 투자조합 해산시에만 배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조합 해산시 해산계획을 중기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7일이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