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6월초부터 은행연합회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해 공동 작업중이지만 준법감시인제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기존 부서와 차별화된 업무 영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내에서는 준법감시인제도는 검사부, 리스크관리부, 법규팀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임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경부와 금감원의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준법감시실을 설치했다. 감독당국은 준법감시인제도를 통해 은행의 투명 경영을 확보하고 사전 모니터링 기능으로 위험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입장은 은행법 23조에 명시된 준법감시인의 역할인 ‘법령 준수 여부’ ‘예금자 보호’ ‘자산의 건전운영’에 따른 것이다.
은행의 실무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준법감시실의 업무영역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행은 10월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 및 은행내부에서도 기존의 검사부와 리스크관리부 그리고 법규팀과 차별화된 업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계는 준법감시인제도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외부인사의 준법감시인 선임을 지적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은행 경영전반의 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이사대우 이상 집행간부급을 선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사 대우 이상의 집행간부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선임했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의 외부인사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결국 준법감시인제도는 외부 인사에게 임원급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