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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지주회사 설립은 불가능""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9 09:01

자회사 출자비율 100%이상으로 확대해야

지난 15일 재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금융계는 실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려움이 많고 유인책도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찍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해 온 신한은행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안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한은행측의 주장이다.

19일 신한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확대, 자회사간 출자금지 유예기간 허용, 지주회사의 설립과 동시 상장,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같은 세부담 완화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자기자본의 100%이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규정 자체의 삭제를 요구했다.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부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지분분산이 잘 되어 있는 은행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자회사간 일시 지분정리에 따른 어려움을 들어 자회사간 출자를 일정기간 인정해 줄 것도 당국에 요청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약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한은행측의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시 상장이 반드시 허용돼야 하는 입장이다. 지주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환금성 문제로 기존 주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주주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신한은행은 주주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도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주주들은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전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설립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요구되므로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배당금 수입이 감소한다.

실제 지주회사 전환전에 10%의 배당금을 받던 주주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는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8.8% 정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5년정도 배당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이밖에도 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회사간 고객정보의 원할한 공유를 허용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IT기반의 신경제 등장 등에 대응,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세금문제와 관련 신한은행은 등록세 면제, 지주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 연결납세 제도 도입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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