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윈95가 국내에 등장한 이후 95년 4월부터 한국소리마치와 대신증권이 공동 개발했던 CYBOS-95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그러나 15일 양사 관계자에 따르면 96년경 CYBOS-95가 개발이 완료되면서 소리마치사와 대신증권이 이 프로그램의 소유권 여부를 명확히 등재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로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가 허공에 뜬 상태다.
이와 관련 소리마치 관계자는 “당시 대신측은 서버(증권사의 대용량 컴퓨터)개발을, 소리마치는 클라이언트(고객이 사이버트레이딩할 때의 컴퓨터 화면 부분)개발을 담당했기 때문에 소송의 원인이 된 HTS 화면 부분의 저작권은 당연히 소리마치사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신측 관계자는 “클라이언트를 소리마치 혼자서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대신의 요구로 공동 개발했고, 개발에 들어가는 아이디어와 지원을 대신에서 부담했으며, 소리마치는 직원 몇 명이 파견나와 도와준 것 뿐이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대신에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증빙할 수 없는 창작자를 어떻게 가려내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정에 제출된 정황은 대신증권 내부에 소리마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주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과 아이디어를 대신측으로부터 제공받으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95년도에는 윈도우용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개발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사의 도움 없이 소리마치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