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한미은행이 최근 JP모건과 칼라일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 지분의 35%에 해당하는 5000억원의 자본참여를 할 경우 정부 승인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JP 모건은 증권업을 위주로 하지만 투자은행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한미은행 지분 인수에 문제가 없다”며 “단, 컨소시엄의 지분구성에서 JP모건측 지분율이 칼라일그룹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이 지분매각 승인신청서를 금감위에 낼 경우 이르면 이달중 JP모건과 칼라일컨소시엄이 한미은행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칼라일그룹이 투자펀드기 때문에 은행법 시행령중 금융기관만이 10%가 넘는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단독 지분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JP모건은 세계적 지명도의 투자은행이고 투자금액이 칼라일그룹보다 많다면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참여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JP모건은 일정기간 지분을 팔지 않을 것과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조건을 약속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