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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보호예수기간 논란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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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5 09:52

형평성 · 시장 수급유지 문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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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정된 보호예수기간제도를 놓고 형평성 문제와 시장 질서유지라는 명분이 대립되면서 벤처캐피털업계내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벤처캐피털들은 보호예수기간 제도를 놓고 투자자금 회수문제를 이유로 타 금융기관 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호예수기간제도는 코스닥에 신규 등록한 기업에 대해 대주주의 경우 6개월, 벤처캐피털들은 3개월간 지분을 증권예탁원에 강제 예탁하는 것으로 등록 직후 대주주가 지분을 조기 매각해 주가의 수급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의 수급문제의 불안으로 영향받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대형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 들도 벤처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집단만 이러한 규제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보호예수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고 단타매매가 빈번히 일어날 것이 명백한 상황인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벤처 캐피털들의 초기 단기매매를 막기위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등록기업까지 3개월의 유수기간을 둔다면 투자자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증권, 투신사 등 대형금융기관 관계자들도 보호예수기간에 대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즉 대형금융기관의 경우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더라도 지분을 금방 매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기업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캐피털 업체들은 자금의 환금성을 높여 투자기회를 높여나가야 투자 업체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는 상반된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주가의 특성상 코스닥 등록 후 1~2개월간이 주가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과 대형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더 넓은 차원에서 이런 논란이 가중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6개월의 예수기관을 두고 있는 대주주들은 자연히 주가관리 차원에서 쉽게 지분을 처분하기는 어려워 이러한 논란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은행 벤처투자팀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벗어난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일시적인 수급문제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기간 규제보다는 물량을 규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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