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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비과세상품 7월부터 판매 허용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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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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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투신사는 비과세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리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관투자가와 협조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 임종용 증권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이 상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1~3년의 만기에 일시납부식 뿐 아니라 적립식에도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과세 상품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돼 2중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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