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 임종용 증권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이 상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1~3년의 만기에 일시납부식 뿐 아니라 적립식에도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과세 상품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돼 2중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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