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합외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6월1일부터 구형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실 때에는 새로 발급받은 프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이나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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