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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기업워크아웃 자율성 보장돼야”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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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30 11:51

‘아시아주요국 도산처리제도…’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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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30일 펴낸 ‘아시아 주요국의 도산처리제도 현황가 평가’에서 IMF 위기 직후 파산법 등 도산관련 3법을 2차례에 걸쳐 개정했으나 여전히 일부 법규정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 개도국 평가실에서 펴낸 이 자료는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의 기업도산처리 제도가 미비해 도산한 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위기의 빌미를 추가적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 은닉부실자산 문제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무수익여신에 관해서도 기업의 과다채무와 도산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해져 우리나라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공식적으로는 99년말 6.6%이지만 민간 금융분석가들에 의한 추계로는 20~30%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 서정환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법정관리 개시요건에 명확한 경제적 기준을 도입하여 법정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조정회사정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워크아웃의 채무조정계획 이행동기를 마련하며, 은행경영의 민영화를 현실화함으로써 워크아웃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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