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조흥은행 등이 1조5000억원 규모의 법원공탁금을 독점 취급하는 것에 반발, 공탁법 개정을 통해 공탁자가 자유롭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이 전면 반박에 나서 두 은행이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주택은행은 법원의 공탁은행 지정 절차와 낮은 이자율등 불공정 문제를 들어 전 은행으로 확산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키자는 입장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공탁은행을 지정해 조흥은행등 일부 은행이 독점토록 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위배되며 국민편의를 위해 자유롭게 거래은행에서 공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은행측은 또 “2%의 낮은 이자로 공탁취급 은행들이 수천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택은행의 주장에 대해 공탁금의 75%를 취급하는 조흥은행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조흥은행은 주택은행이 겉으로는 국민편의와 자율경쟁을 말하지만 조흥은행이 수십년간 특화해온 부분을 나눠먹으려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청약예부금 독점이 해제되자 분풀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공탁금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요구불예금 성격이 강하다”며 낮은 이자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30여년간 공탁업무를 취급해 노하우가 뛰어나고 법원으로부터 대도시지역을 지정받아 공탁금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대립은 다른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조흥은행은 공탁법 개정문제가 불거지면 주택은행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주택관련 채권 수수료를 독점하는 부당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주택은행은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외국은행”이라며 “국내 주택채권 취급 수수료를 독점해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무당사자인 법원은 공탁업무를 취급해오던 은행과 상대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입장이어서 주택은행과 조흥은행의 공탁금을 둘러싼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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