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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비과세저축 시판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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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17 19:38

2000만원 한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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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6월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시판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1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저축으로 1인당 1개 통장에 대해 적용된다.

이 저축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이자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저축이 내년 시행되면 1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상속 증여세제를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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