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생계형 비과세저축 2천만원 한도로 6월중 실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17 09:19

근로자 대학원비,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은 빠르면 6월중부터 신설되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전체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고 국민주택규모 1가구 1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국민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환경, 교통문제를 고려해 에너지세제가 조정되면서 LPG(액화석유가스),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르며 중고자동차세가 내리는 대신에 지방주행세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저축으로 1명당 1개 통장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 저축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이자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 시행되면 1인당 8천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제를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뿐아니라 사채발행 단계에서도 사채의 발행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토록 해 변칙적 상속.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워크아웃기업들의 기업 분할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5%를 내야할 세금에서 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50%는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채우고 남은 금액에만 5년후에 세금을 내는 사업손실 준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면기간은 상장.등록후 3년간 정도로 제한하고 준비금 인정비율도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을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또 현재는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의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지원목적을 상실한 세제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없애는 등 올해말로 종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상당수를 폐지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