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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금감원 `서버러스 불허`에 당황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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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16 18:03

"시행령 따라 이미 당국과 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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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금감원이 미국투자펀드인 서버러스로부터의 5억달러 자본유치를 불허한다고 하자 이미 당국과 협의된 내용이라며 전혀 뜻밖이라는 표정이다.

16일 조흥은행 관계자는 "은행법에 의하면 서버러스의 투자가 동일인 소유한도 4%규정에 위배되지만 시행령상의 부실금융기관 부실자산처리 등의 조항에 따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흥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정부와 체결한 MOU를 이행중이기 때문에 시행령 조항의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처리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이 BIS 비율 제고, 부실자산 매각, 증자 등을 추진할 때는 투자주체가 펀드이든 또는 소유한도 4%를 넘든 문제가 안된다"며 "조흥은행이 정부은행인데 서버러스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당국과 협의를 안했겠냐"고 금감원 내부의 정책혼선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으로 조흥은행은 금감원의 투자불허 발언이 실무자선에서 은행법 조항에 의한 원칙적인 발언일 것이라며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흥은행과 서버러스와 양해각서체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 1조50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매각작업은 2주정도의 사전준비를 거쳐 2달여간 자산실사를 진행한 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버러스`는 미국의 론스타펀드와 같은 투자펀드로 65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부실채권매입등의 투자활동을 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등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한국사무소를 오픈하고 최현재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소장은 췌이스 멘허탄과 ABN 암로등에서 기업금융부장을 역임한 국제통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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