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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개인보증한도제 하반기 실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13 17:45

시중은행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중인 개인보증한도제가 은행연합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실무위원회가 지난 10일 설치됨에 따라 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연합회의 CSS 실무위원회 설치로 은행별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돼 개인보증한도제를 당초 계획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DB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보증 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CSS 정보의 공유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개인보증한도제 실시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개인신용정보가 실시간에 검색되고 채무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고객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은행에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자신의 보증한도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라며 "개인보증한도제 실시에 따른 사회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CSS 시스템을 이용, 개인신용을 관리하고 대출 업무를 실시중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개인보증 한도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간 완벽한 정보교류 및 객관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이 완성되는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자신의 연간 소득이나 순재산을 감안해 일정 금액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개인보증한도제 실시를 결의했다.

금융감독원도 개인별 보증액을 채무상환 능력 범위내로 제한 운영하는 시행방안을 만들도록 은행연합회에 지시한 바 있다.

개인보증한도제가 시행되면 은행은 순재산, 연간 소득금액,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CSS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은행은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증총액한도를 결정하며 이 한도를 초과한 보증은 설 수 없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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