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출자예정인 금융기관중 현대증권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여타 기관에 비해 제재의 강도가 강했었기 때문에 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을 제외한 LG.대우.삼성.대신.한빛증권과 주택은행의 출자는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채권중개는 출자자중 현대증권을 제외하고 다른 적격 출자자를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한국채권중개의 출자자중 대신증권과 주택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출자는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채권중개는 오영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 3명, 사외감사 1명, 직원 20명의 규모로 출범해 금감위로부터 본허가를 받는대로 채권딜러간 매매중개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채권중개는 당초 자본금 35억원 규모로 현대를 포함한 6개 증권사와 주택은행이 5억원씩을 출자해 각각 지분 14.28%를 보유할 예정이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