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총론적 합의속에 준비됐음에도 불구 보험업계는 일부사항이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당국이 만든 안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확정한 보험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골간은 일정 규모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의무화, 모든 보험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1인이상의 준법감시인제 도입등 대부분 그동안 거론된 사항들이다.
금감원은 4일 보험사 총무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보험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갖는다. 그러나 설명회에 임하는 보험사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데 검증도 없이 너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보험사들은 무엇보다 회사별 규모, 경영전략 차이 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아 자칫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준법감시인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보다는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와 관련, 재경부가 독립적인 역할을 주장한 것과 달리 금감원은 법규 준수여부를 체크해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등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도입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대신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설명회 자료를 지배구조개선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 지배구조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현안과제, 효율적 운용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세분화해 설득력을 높이고, 생손보협회 또는 간사사 주도하에 전담팀을 구성, 오는 10월22일까지 표준안을 만들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 상세하다며 당국의 의중에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