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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약직 확대싸고 마찰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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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01 14:23

금융노련 "근로기준법 위배"…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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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계약직원 채용을 계속 확대하면서 조직내 위화감 조성 및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련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97년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과도하게 인원을 감축,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자 다시 퇴직인원을 계약직으로 재흡수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97년말부터 지난 3월말까지 9개 시중은행의 정규직원은 2만 8315명이 줄어든 반면 계약직은 5989명이 늘어났다. 재흡수된 계약직 사원의 대부분이 점포 여직원으로 기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직 사원은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와 처우, 책임감 등에서 정규직원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정규직원의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정규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련은 오는 15일 은행측과 공동 임단협에서 계약직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노련 및 노동계는 은행이 연중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주요 업무에 계약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노련 최규덕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업무외 필요할때 계약직원을 1년 이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현재 은행에서 창구업무와 같이 항시적인 업무에 계약직원을 활용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며 법개정 청원을 하거나 은행측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측은 비용문제나 바뀐 고용관행을 들어 계약직원을 계속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부장은 “IMF이후 계약직이 늘어난 것은 고용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업무는 계약직으로 전환해 나가고 핵심업무는 전문직 정규직에게 맡기는 고용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들이 전체직원의 50%도 안되는 정규직원을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내고 아울러 고용비용도 절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약직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융노련등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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