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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신탁사업본부내 MOU체결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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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5 18:04

이익공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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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25일 은행권 최초로 사업본부내에서 MOU(경영목표 이행약정)를 체결하고 목표 달성에 나섰다.

MOU체결은 신탁사업본부장과 소속 부서장간에 이루어졌으며 신탁사업 발생이익을 배분하는 ‘신탁부문 이익공유 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목표이익을 실적신탁부문과 증권수탁부문 별도로 설정하고, 목표이익의 110% 초과 달성시 초과이익 중 30%를 조직 및 부문별로 배분하게 된다. 신탁사업본부내 책임자별로도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연동 지급하게 된다.

조흥은행은 이번 MOU체결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익공유제도를 통해 동기를 부여해 마이너스 수익률 등으로 위축된 은행신탁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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