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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지주회사제 영업구역 철폐 효과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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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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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경부장관의 신용금고 지주회사 설립 허용 발언으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영업구역의 철폐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에 참석,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주회사가 지역적 제한을 받지않고 자회사를 여러개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인해 신용금고업계는 이장관의 금고지주회사 설립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금고업계는 지주회사 허용은 결국 금고의 지역별 영업구역 제한 철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각 지역의 여러 금고가 서로 연합해 지주회사를 설립, 상대방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금고지주회사 방식은 각 지역 금고의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에 보유지분을 넘긴 후 주주들은 다시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고의 외형 및 내실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형태로만 남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재경부의 이러한 방침에 우려감도 보이고 있다. 우선 부실회사가 포함될 경우 그 부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며, 개별 회사의 주인이 없어져 자칫 영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금고의 대주주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금고의 지분을 포기할 곳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형태로 변화되면 실질적인 영업지역 철폐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금고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져 금고업계의 재편이 예상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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