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에 참석,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주회사가 지역적 제한을 받지않고 자회사를 여러개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인해 신용금고업계는 이장관의 금고지주회사 설립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금고업계는 지주회사 허용은 결국 금고의 지역별 영업구역 제한 철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각 지역의 여러 금고가 서로 연합해 지주회사를 설립, 상대방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금고지주회사 방식은 각 지역 금고의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에 보유지분을 넘긴 후 주주들은 다시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금고의 외형 및 내실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형태로만 남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재경부의 이러한 방침에 우려감도 보이고 있다. 우선 부실회사가 포함될 경우 그 부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며, 개별 회사의 주인이 없어져 자칫 영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금고의 대주주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금고의 지분을 포기할 곳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형태로 변화되면 실질적인 영업지역 철폐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금고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져 금고업계의 재편이 예상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