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특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인 환매조건부채권(RP)은 가입기간이 1일 이상 365일 이하로 경과시 정산금액이 자동으로 재투자된다.
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로 1000만원 이상 10억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며 중도환매 시에도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제일투신증권 관계자는 “7월 시가평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익증권 만기시 이탈고객이나 10억 미만의 장기 안정적 운용자금을 원하는 금고와 신협, 주식투자 및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 대기자금 등 목돈을 예치하고 분할인출이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 고객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