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투신업법과 표준약관 개정으로 투신사의 선물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지만, 금리선물 매수를 통한 헷징은 여전히 금지돼 있어 최근 금리 하락장에서 포지션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주 판매될 장기 분리과세 상품 운용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재경부는 투신권 금리선물 매수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표준약관 개정작업에 아직 나서지도 않고 있는 상황.
현재 투신사의 경우 위탁증거금 기준으로 신탁자산의 15%까지 선물 투자가 가능하지만, 공사채형 펀드와 MMF의 경우 선물 매도를 통한 헷지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 운용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국고채 현물을 매수하지 못하는데다 국채선물 매수도 못하는 형편이라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채권을 50% 이상 편입하게 될 장기 분리과세 상품도 이번 주중에 인가가 날 예정이어서 조만간 선물매수를 허용하는 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채권과 유동성 자산의 편입비율이 높은 분리과세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에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달 중 표준약관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 공지 및 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내달까지는 늦춰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