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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관련법 개정작업 `난항`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10 09:45

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 완화 늦춰져

랩어카운트 도입과 관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영업을 위해 손질해야 하는 관련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영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금감위와 재경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추가로 개정해야 할 법규들도 관련기관 간 입장 차이로 개정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現 증권투자회사신탁법 상에는 동일 기업계열 내에 이미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의 신규 투자자문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투신운용사를 보유한 현대· 삼성· LG투자증권 등 모두 18개 증권사들이 투자자문업 겸업 인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증권사들과 증권협회에서는 그동안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랩어카운트에 한해 예외조항 삽입을 건의해 오고 있으나, 재경부에서는 거래법 시행령 개정부터 마무리짓고 나서 향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증권거래소·협회·예탁원 등의 정관과 금감위 규정 개정작업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랩어카운트 상품의 경우 증권사들은 예탁자산 수익률의 일정 퍼센트를 랩수수료(Wrap Fee)로 받는데 비해 現 거래소와 협회, 예탁원, 감독원 규정 등에 의하면 증권사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매번 주식거래마다 이들 유관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 기관의 규정을 고쳐 랩어카운트 관련 주식거래에만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지만, 거래소와 협회 등에서는 랩어카운트 때문에 전체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랩어카운트 실무자는 “실제 시행령 개정이 4월 중에 마무리 되더라도 이런 추가 개정작업까지 감안하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영업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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