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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 ""근본적 처방 필요하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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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10 09:41

당국 비난여론 고조…경실련, "대우증권 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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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주식 결제불이행과 관련 공매도에 대한 개인과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공매도 규제를 위해 6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관별 위탁증거금 차등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기관투자가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적용토록 한 금감원 대책에 대해 증권사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결제불이행 사태로 인해 그동안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던 기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의 신문고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비롯, 팍스넷·씽크풀 등 주요 증권정보사이트에도 기관투자가와 당국을 비난하는 격문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도 지난 7일 주식시장 건전화를 위해 재경부가 수도불이행과 관련된 대우증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우풍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기관투자가로서의 자격을 재심사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식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건의문을 통해 경실련은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에서도 금감원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향후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거금을 면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지침을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증거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유통시장에서 물량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또한 증거금 비율이 자율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증권사가 기관의 신용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증거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결국 증권업계에서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기관들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오히려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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