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관투자가라면 삼성생명이나 우풍상호신용금고나 똑같이 취급해 위탁증거 금 등 아무런 제한 없이 공매도를 허용하던 증권업계의 관행이 이번 사태로 바로 잡 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관련규정을 보완,앞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가들에 대해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드시 감독당국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공매도 관행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이 우풍의 공매도 결제 불이행으로 다소 억울하게 제재조치라는 유탄을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용도에 따라 공매도 한도를설정하거나 위탁증거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에게 위탁증거금을 물릴경우,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증거금을 면제해왔다.
또 개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채, 기관에게만 허용되는 불평등한 공매도 관행 도 앞으로 두고 두고 논쟁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든,기관이든 신용도를 점검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기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결제위험을 감안, 증권사들이개인들의 공매도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성도이엔지 주식의 매매거래가 무기한 정지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주식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는 개인들도 기관의 공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지적이다.
특히 유통물량이 적고 거래량도 적은 종목의 경우,이른바 ‘작전’은 물론 이같 은 기관 공매도의 희생양도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 의 판단이다.
공매도는 증시 선진국에서도 투자기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터무 니 없는 주가급등을 차단하는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 유동성 증대 기능 같은 순기능 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