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선물사들에 비해 규모가 큰 증권사가 시장에 참여할 경우 선물사들의 포지션 위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어느 범위까지 증권사의 영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민감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3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주가지수선물이 부산으로 이전되고 증권사가 선물업에 참여하게 되면 선물거래소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중 어떤 자격을 부여해야 할 지가 양측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로선 공식적인 컨센서스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증권거래소는 정회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물업계에서는 특별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우선 증권업계에서는 주가지수선물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소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원은 곤란하며, 준회원도 청산을 정회원에게 위탁해 청산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증권사가 선물거래소 준회원이나 특별회원으로 참가할 경우 선물사를 통해 결제를 이행해야 하지만, 자본금이나 조직, 영업망 등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고 크레딧도 높은 증권사가 선물사를 통하여 결제한다는 건 결제이행 차원에서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인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물업계에서는 주가지수선물에 한해서만 브로커리지가 가능한 특별회원 방식 외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엇보다 증권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선물업계의 영업환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증권사가 준회원이나 정회원으로 참여할 경우 막대한 영업 네트워크로 시장을 일시에 잠식할 것이 뻔한데다 현대·삼성·LG선물 등 증권사 자회사 개념이 강한 선물사들이 증권사로 흡수 합병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금감위나 재경부, 정치권 등에서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거듭 확인하곤 있지만, 증권사 회원자격 등은 어차피 양측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인 만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