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거래소 상장회사와 협회 등록법인들이 정기 공시사항 뿐만 아니라 수시 공시사항까지도 전자문서를 통해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 및 등록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을 위해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자공시는 상장회사가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전송해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전자공시제도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이를 통해 기업공시의 신뢰성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1~10대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