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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9 19:37

금감위 "긍정적"…재경부는 不可입장

랩어카운트 도입과 관련 매매일임업을 증권사 부수업무로 허용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근 금감위 내부에서 매매일임업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새어 나오면서 불가방침을 고수하던 재경부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4월중 랩어카운트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매매일임업의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놓고 재경부와 금감위가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금감위 관계자가 내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랩어카운트 계좌에 한해 증권사에 매매일임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재경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는 그동안 재경부는 물론 증권사들과 증권협회에서도 투자자문업은 허용하되 매매일임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던 전망을 뒤집은 것.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영업환경이나 증권사의 능력, 관련규정 개정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내 매매일임업을 허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금감위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위 내부에서도 “부수업무로 어디까지 허용할 지 아직 결론내린 바 없다”며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미 투자자문업과 매매일임업 허용을 동시에 요구한 이상 금감위 발표를 반기면서도 자칫 양측의 이견으로 법 개정이 늦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 랩어카운트 담당자는 “어차피 회전율에 상관없이 예탁자산에 기초해 수수료를 책정하는데다 자산운용사보다 크레딧이 높기 때문에 매매일임업 허용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당장 개정이 곤란하다면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문업이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랩어카운트의 랩수수료 책정방식 때문에 정관을 고쳐 전체 수수료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증권거래소와 협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투자자문업 영위도 당분간 곤란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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