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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1천136개사- 금감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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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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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30.무직)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장외주식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 `팔자` 주문을 낸 정모(36.회사원)씨에게 `사자`주문을 낸 양모(35)씨의 부하직원이라며 접근, D사 장외주식 1천500주를 양씨의 증권 계좌에 이체토록 한뒤 양씨에게는 마치 자신의 주식을 넘긴 것처럼 속여 5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30분께 `30분뒤 주식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주겠다`고 속여 정씨에게 양씨 계좌로 주식을 이체토록 하고, 오전 10시께 주식을 이체받은 양씨에게 자신의 후배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토록 한뒤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는 인터넷 장외주식거래 정보사이트에서 주식을 사고,팔사람을 찾는 정씨와 양씨에게 각각 자신을 주식 매도.매수자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 중간에 끼어들어 주식 매매 알선 노릇을 하며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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