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사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은 펀드만 판매하도록 한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중 제한규정을 개정하도록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수익증권 판매 가능 기관 중 유독 선물사는 유가증권 없이 선물상품이나 예금, 콜자금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실제 펀드설정이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콜 등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선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선물업계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건의해왔으나 매번 재경부와의 사전협의에서 무시돼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선물상품 브로커리지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상품 판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말로만 판매를 허용하는 현실성없는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선물업계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선물거래소 상장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현물-선물 분리원칙에 따라 선물사들이 증권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가지수선물 이관과 관련해 증권사와 선물사의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허물어질 경우 선물사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 제한규정을 완화해줄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