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4월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판매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저가로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등 각종 제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한 기존 업체와 대리점들의 제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기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장 규제하기 보다는 물류센터나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5월께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말 50개 이상의 인터넷 동호회와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발족, 사기판매 등을 하는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감시 및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