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영재대변인은 15일 코스닥증권과 증권전산이 개발한 매매체결시스템에 대해 이번주 내로 테스트를 마무리짓고, 오는 20일부터 이틀동안 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시스템 점검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제3시장 지정요건 중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유가증권신고서 처리규정과 관련, 신고서 서식을 간편히 하는 한편 10억원 미만이거나 개인이 10억원 이상 매출할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증시 균형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제를 없애 전후장 구분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오늘(1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재경부 협의, 금감위 승인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는 7월 3일부터 기관투자가가 시간외 시장에서 다수종목을 일괄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도입해 기관투자가의 다양한 매매거래 수요를 수용하고 정규시장에서 다수종목을 대량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