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감원 공동으로 투자자문업을 증권사 부수업무로 지정하기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실무부처간 최종 합의와 금감원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4월중 랩어카운트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기본적으로 랩어카운트를 통해 증권사의 투자자문업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감원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실적 및 자산상태의 공시 의무, 자산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명시한 감독규정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어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행 증권투자회사신탁법 상에서 대기업계열 금융기관의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대형증권사의 경우 사실상 랩어카운트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랩어카운트 상품의 경우 증권사들은 예탁자산 수익률의 일정 부분만 랩수수료(Wrap Fee)로 받는데 비해 현행 거래소와 협회, 감독원 규정 등에 의하면 증권사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주식거래마다 이들 유관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에 따라 거래소와 협회, 감독원 규정을 고쳐 랩어카운트 관련 주식거래에만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헌재 장관이 랩어카운트 도입을 언급한 이상 금감원과 재경부간 최종 합의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예정된 4월 전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랩어카운트 도입을 낙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