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에서의 선물계좌 개설 대행을 가로막던 고객에 대한 ‘면대면(Face To Face)’ 위험고지 의무조항을 고쳐 웹 상에서도 위험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선물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최근 금융업의 온라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감원도 당초 불가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물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의 경우 증권사나 선물사의 홈페이지에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위험고지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 후 은행 등 제휴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선물사 관계자는 “선물이나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선물거래 참여부족을 조장한 것”이라 전제하고 “그나마 이 부분이 웹 상으로 가능해져 선물거래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영업 네트워크가 부족한 선물사들로서는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돼 영업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이같은 방침을 확정짓자 LG선물에서 가장 먼저 주택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나선데 이어 삼성과 제일선물도 한빛은행과 제휴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사들도 최근 일반인의 주가지수선물과 옵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은행과의 업무 제휴시 이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