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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수탁업무 법제화 ‘논란’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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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6 09:19

지방은행은 감사등이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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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4월 은행 준법감시인제 도입과 관련, 임원(이사대우)급인 준법감시인을 가능한 외부인사로 충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기존 상임 감사 위원이나 리스크관리 본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사적체 속에 임원자리가 한자리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고참 부점장들의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준법 감시인의 역할이 기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것인 만큼 내부 인사보다 외부인사로 충원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선임을 의무화하되 내부인사보다 외부인으로 충원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 수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별도로 임원급 준법감시인을 둘 경우 부담이 되는 만큼 성격이 유사한 리스크관리 담당이나 상근 감사위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원이 글로벌 스탠더드나 IBP를 명분으로 옥상옥 성격이 강한 준법감시인제도를 은행법을 고쳐 의무화하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서 영입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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