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이태운 부장판사)는 3일 `김모(44.목포시 용해동)씨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금의 80%인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H투자증권 지점장 박모씨와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맡긴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는 힘들지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가 지점장 박씨와 거래를 하면서 예금증서 등을 받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인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7년 H투신증권 모 지점장인 박씨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원을 맡겼으나 박씨가 이 돈을 주식에 투자, 모두 날린 뒤 잠적하자 원금상환을 회사측에 요구했으며 회사측이 개인간 거래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