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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인젠, IDS부문 K4인증 첫 획득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8 09:29

금감원 판매중개계약 체결조건 허용

지점이 없는 온라인증권사도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e*트레이드 코리아를 비롯한 온라인증권사들이 잇따라 금융상품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어서 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점이 없는 온라인증권사의 경우 운용회사와는 판매계약을, 기존 증권사와는 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부분 온라인증권사가 브로커리지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직접 매출은 불가능하지만, 투신상품 판매를 중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달초 영업을 개시한 e*트레이드 코리아가 내달부터 온라인 상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할 방침이며, 조만간 오픈할 온라인증권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e*트레이드 코리아는 LG투자증권을 비롯한 몇몇 증권사와 판매중개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신운용사와도 수익증권 판매를 놓고 접촉 중이다.

e*트레이드 성병철 이사는 “운용능력이 뛰어난 5개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것”이라며 “기존 증권사의 금융상품에 비해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다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e*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의 뮤추얼펀드 브랜드 밸류와 10개에 이르는 지점망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기존 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존 증권사에서도 온라인 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실적과 관련해 사이버와 기존 영업조직 간에 알력 때문에 아직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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