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점이 없는 온라인증권사의 경우 운용회사와는 판매계약을, 기존 증권사와는 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부분 온라인증권사가 브로커리지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직접 매출은 불가능하지만, 투신상품 판매를 중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달초 영업을 개시한 e*트레이드 코리아가 내달부터 온라인 상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할 방침이며, 조만간 오픈할 온라인증권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e*트레이드 코리아는 LG투자증권을 비롯한 몇몇 증권사와 판매중개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신운용사와도 수익증권 판매를 놓고 접촉 중이다.
e*트레이드 성병철 이사는 “운용능력이 뛰어난 5개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것”이라며 “기존 증권사의 금융상품에 비해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다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e*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의 뮤추얼펀드 브랜드 밸류와 10개에 이르는 지점망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기존 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존 증권사에서도 온라인 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실적과 관련해 사이버와 기존 영업조직 간에 알력 때문에 아직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