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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현대.삼신생명 파산 신청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4 13:08

다음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전 은행 확대실시가 또다시 연기돼 다음달 중순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20개 은행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판매가 내달초부터 시행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약관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들은 그동안 주택은행이 독점해왔던 주택관련 상품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시중 장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시판할 예정으로 약관 마련과 각종 홍보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당초 주택청약예.부금의 모든 은행 확대취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말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들과 공동으로 주택청약예.부금의 약관 준비작업을 완료해놓은 상태이나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가 늦어져 다음달 10일 이후에나 판매가 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민영주택 청약조건 완화와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주택청약관련 제도의 변경도 함께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중이나 업무가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3월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3월2일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건교부로부터 내용만 우선 넘겨받아 사전 검토하고 있을 뿐 법안이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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