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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시중은행 검사업무 강화 방침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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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4 09:44

공인인증시 실명확인 가능…투자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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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상 증권계좌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당국에서 증권전산을 제2금융권 공인인증기관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증권계좌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증권사들로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에 대한 니즈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증권전산이 지난 10일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증권사쪽에서는 인증 계약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다.

증권사측에서는 현재 온라인상 증권계좌개설이 불가능해 굳이 먼저 나서 인증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을 관장하는 정보통신부에서도 실명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보안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공인인증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며 “만약 감독당국에서 계약을 규정화한다면 몰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의 경우 실명확인을 인정해 온라인상으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 상반기중 본격적인 공인인증 서비스에 들어갈 증권전산측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전산 전자인증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정통부와 재경부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정책이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편의를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정부 부처간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증권전산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시스템 보안은 아이디(ID)와 패스워드에 의존하는 수준이라 매매주문시 공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증권사들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작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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