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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침체속 창투사 수 줄었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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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3 19:59

두루넷 등록지연…국내 개인주주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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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증권거래소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부분상장’ 관련 규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美 나스닥에 첫 상장했지만 부분상장 금지 규정에 묶여 두루넷의 코스닥 등록이 계속 지연되면서 국내 개인주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루넷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분상장금지 규정 때문에 수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美 나스닥시장에서 두루넷은 6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국내 장외시장에서는 4만5천원대까지 떨어져 국내외 주가가 2만5천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코스닥 등록을 기대하고 고가에 장외주식을 매수했던 개인들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실제 두루넷 본사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항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루넷의 경우 장외에서 5만원대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스닥에 상장된 1천만주 때문에 국내 6천만주의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도 자체 규정에 대한 손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단 두루넷의 경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보다 해외 증시에 우선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규정만 고집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두루넷측은 정기주총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개인주주들을 의식, 조만간 증권거래소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코스닥 등록이나 거래소 상장 등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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