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사상최대 하락률..종합주가지수 475.60(장종료)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3 16:50

2000. 2. 증권거래소

Ⅰ. 最近 株式市場 動向



□ 금년초부터 거래소시장으로부터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탈 심화



- 금년 2월 8일 이후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거래소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동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

ㅇ 2월 22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래소 거래대금을 2.16배 상회



□ 자금조달의 불균형 심화



- `99년중 신규상장회사는 총15사로 1조7,201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신규등록회사는 총160개사로 2조1,018억원을 조달



- 금년중 상장예정법인은 수개사에 불과하나, 등록예정법인은 300여개사로 추정되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업종간·시장간 주가 차별화 심화



- 정보통신, 인터넷 등 성장업종을 제외하고는 `99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하락



ㅇ전기기계, 의약이외의 전업종이 `99년최고 대비 12∼66%하락



Ⅱ. 資金移動 不均衡에 따른 問題點



□ 특정부문(코스닥등록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및 산업간 균형적 발전저해



-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



Ⅲ. 證券市場의 均衡發展을 위한 推進方案



□ 거래소시장이 경쟁력있고,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제도 전반에 일대 혁신을 가하고, 거래소도 적극적으로 상장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에 기여



- 투자자들의 투자수요변화에 맞추어 시장구조 및 운영방법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 부여



ㅇ IR을 활성화하여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충실히 공시하고, 시가배당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경영문화 확립에 기여



ㅇ 상장요건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미래가치가 중시되도록 시장진입요건을 개선하며, 부적격기업의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증권시장의 질적향상 추구



ㅇ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주식투자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저변확대를 도모



ㅇ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거래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제도의 개선 등 지원대책을 건의



1. 株主重視經營文化 定着



□ 주주가 중시되는 경영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상장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거래소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 함



□ 자진공시제도 도입



- 상장기업에 대하여 법정의무공시사항(거래법 제186조제1항)에 대해서만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ㅇ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성과 등을 기업 스스로 투자자에게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시기 : 3월중 공시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상장법인 IR 활성화



- IR지원활동 강화



ㅇ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정기적인 IR을 실시하여, 기업가치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신뢰관계를 유지



▷참여기업 : 구조조정 성공기업, 성장전망이 높은 기업 등

▷IR내용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등과 지배구조 개선내용 등

* 국내IR : 증권거래소 및 주요 대도시 순회(분기별 1회)

* 해외IR : 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 국제금융중심지(반기별1회)



ㅇ 증권거래소에 IR전용룸 마련



● 추진시기 : 3월이후 추진



□ 배당활성화 유도



- 우리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배당금액/배당가능이익)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



*배당성향비교: 미국(97:43.6%), 일본(97:36.8%), 한국(98:15.7%)



【개선방안】



- 현재는 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율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액면배당율이외에 시가배당율을 주총안건에 기재토록 함



- 이사회 및 주총결의 즉시 시가배당율을 공시토록 의무화



* 현재는 배당율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추진시기 : 공시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4월이후 시행



□ 주주중시경영을 하는 모범기업 우대조치강구



- 거래소가 지배구조현황, 배당실적, IR실적, 공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며 상장유지수수료(연부과금) 면제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시기 : 3월중 제도마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공시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을 이행 또는 미이행 상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추진시기 : 3월중 공시관련규정 개정·시행(관계기관과 협의)



2. 市場進入基準 改善



□ 상장요건의 다양화



- 현재 상장요건은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NYSE등 선진거래소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인 기준을 적용



[상장요건중 이익기준 비교]

한국 NYSE 동증

ㅇ다음을 모두 충족

-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시현

-납입자본금 이익율이 최근 25%이상, 최근 3년 합계 50% 이상 ㅇ다음의 하나를 충족(세전이익기준) -최근 250만불이상, 직전 2년 200만불이상

-최근 3년간 합계 650만불이상(최근 연도 450만불이상)

-최근 6개월간 시가총액이 10억달러이상인 경우 최근 연도수입이 2.5억불이상 ㅇ다음의 하나를 충족(세전이익기준)

-최근 3년기준으로 최초 1년간 1억엔이상, 최근 1년간 4억엔이상, 최근 3년간 합계 6억원이상

-최근 2년간 기준으로 최초 1년간 4억엔이상, 직전 1년간 1억엔이상



【개선방안】

- 기업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상장기준을 다양화



ㅇ 대형법인, 중형법인, 소형법인으로 나누어 상장요건 설정



·소형법인도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허용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추진



□ 성장·안정추세 등 미래가치가 반영된 상장요건 마련



- 상장요건이 특정시점에서의 재무요건기준 등의 충족여부만을 중시하고 기업의 성장·안정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상장이후의 성장성·안정성을 감안한 상장요건 마련



ㅇ 상장을 전후한 기업의 경영상황추세를 감안하여 미래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업력, 매출액 등 여타 요건은 다소 완화

(예) 상장시점에는 자본잠식상태에 있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장연도에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허용



-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예) 미래의 현금흐름 요건 등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추진



□ 상장예정법인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건의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지정감사인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



3. 上場法人 管理制度 改善



□ 시장소속부제도 폐지



- 동일한 자격을 갖춘 상장기업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시장소속부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상장법인을 동등하게 대우



※ 동증이외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소속부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동증도 소속부제도폐지를 검토중



- 1·2부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

※ 증권투자회사부 및 외국부는 현행존속



[시장소속부 현황]

상장법인총계 시장1부 시장2부 관리종목

712개사

(Mutual Fund제외) 332개사 267개사 113개사



● 추진시기 : 3월중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관리종목제도 개선 및 투자부적격기업 정리



- 현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여 관리(전체 상장기업의 16%가 관리종목)



ㅇ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더라도 2-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상장폐지되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 잔류



※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제도 운영사례

관리종목 지정사유 관리종목 지정시기 상장폐지 유예기간

자본전액잠식 3년 지속시 3년





【개선방안】

- 관리종목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유예기간제도를 폐지

(예) "자본전액잠식시, 즉시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2년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

- 단, 현행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규정을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발생시 신규사유를 적용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후 시행



□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 개선

-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공시

(예) 어업, 도매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화학,고무업,의약품)등

-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류를 투자자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개 선 방 안(예시)]

현행 개선

-의료 및 광학기기, 사무기기 -정밀기기

-통신 및 통신장비, 정보기술 -정보 · 통신

-도소매 -유통

-운송 · 운송서비스, 물류 -항공 · 물류

-음식료, 섬유 · 의복 · 가죽 등 -기초생활

-석탄, 석유, 전기 · 가스 -에너지



● 추진시기 : 3월중 시행



□ 투자주체별 거래정보 공시강화



- 현재는 시장전체에 대한 매도·매수량을 투자주체(외국인, 기관, 개인)별로 집계하여 시장종료후 제공



- 향후 투자주체별, 업종별로 매도·매수수량에 관한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



● 추진시기 : 추후 협의하여 시행



4. 需要基盤 擴充



□ 기관투자자의 Basket Trading제도 도입



- 일정수(예 : 5종목)이상의 주식종목을 집단화하여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Basket Trading제도 도입



ㅇ 제도도입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Mutual Fund 등의 매매거래 원활화를 도모하고,



ㅇ 일시에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매각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충격(market impact)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



- 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량매매전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 투자자가 전산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거래조건을 협상하며 매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간외대량매매를 전산시스템화함.



□ 수수료율 인하



-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투자자부담을 경감



ㅇ 증권거래소 : 거래대금의 0.9/10,000에서 → 0.8/10,000로 인하



● 추진시기 : 3월중 시행



5. 上場法人 支援制度 改善 建議



□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건의



-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원칙을 유지하되, 취득절차 및 방법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



【정부 건의사항】

- 처분금지기간 단축 및 재취득 제한기간 단축

- 주문가격제한을 완화하여 주가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함



● 추진시기 : 증권거래법시행령등 관련규정 개정 건의



□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건의



- 코스닥등록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현재 사업손실준비금의 50%를 손금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8-2)를 거래소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세법 개정 건의



ㅇ `99년말 현재 상장중소기업은 177개사, 등록중소기업은 295개사에 달함



6. 賣買去來制度 改善



□ 점심시간휴장을 폐지하여 거래시간 연장



- 매매시간 단절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정보가 적기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추진시기 : 전산개발완료 즉시 시행



□ Day Trading이 증가하여 시장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계기관이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기관투자자의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허수주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조사활동을 강화



● 추진시기 :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추진



□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허용을 정부에 건의



-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빈번한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문제점도 개선



7. 證券去來所의 國際化 推進 등



□ 외국기업 상장 적극유치

-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DR상장만 허용하고 있으나 원주상장제도 및 부분상장제도 도입

ㅇ 현재는 발행주식 전부를 상장토록 하고 있으나 부분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거래소(Nasdaq등)상장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부분상장제도 도입

● 추진시기 : 3월중 상장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정

□ 동북아 공동시장개설 추진

- 국제화된 증권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증권시장 개설 추진

ㅇ 1차 : 쌍무간(bi-lateral)연계 추진 (일본 등)

ㅇ 2차 : 다자간(multi-lateral)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 2,000년 3월 : 한일 양거래소간 MOU체결 추진

ㅇ 2,000년 2/4분기-3/4분기 : 공동증권시장 개설관련 세미나 개최 및 시장개설관련 실무협의 지속적 추진

□ 회원가입비용인하 및 회원종류 다양화

-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하여 회원가입 활성화 유도

- 회원종류를 다양화하여 회원참여 유도

● 추진시기 : 상반기중 관련법개정 건의 및 정관개정추진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4)] 박합수 회장 “2030년까지 공급부족 불가피…역세권 개발 주목해야” 머니무브 2026을 앞두고 한국금융신문은 강연을 맡은 주요 연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앞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짧은 Q&A를 진행했다.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과 주택시장 대응 전략을 짚을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을 만나봤다.Q1. 이번 <머니무브: 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소회와 함께, 강연장에서 만날 청중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금융신문 독자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 영광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금융신문이 발행하는 ‘웰스매니지먼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강연을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돼 2 디폴트옵션 안정형 85% '쏠림'…위험회피 연금 가입자들 [디폴트옵션 작동 구조 (상)] 국내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3년차다. 가입자의 위험수준 선택, 사업자의 포트폴리오 제조·운용, 제도적 변화 등 세 측면에서 현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보완할 점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선택지 중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형 선택지가 10명 중 8명을 웃도는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일단 연금의 특성상 손실을 피하려는 선호와 수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소극적 운용 관행이 고착화되는 데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한다.실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어떤 위험등급을 선택했느냐'가 수익률을 좌우하는 구조가 강한 측면이 있다 3 디지털자산, 전통금융과 융합 속도…"한국 규제 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해외에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최로 10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외선 전통금융 상품 온체인화 확대”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RWA(실물연계자산)와 토큰화 ETF(상장지수펀드) 등 전통금융 상품의 온체인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