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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상최대 하락률..종합주가지수 475.60(장종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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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3 16:50

2000. 2.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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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最近 株式市場 動向



□ 금년초부터 거래소시장으로부터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탈 심화



- 금년 2월 8일 이후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거래소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동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

ㅇ 2월 22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래소 거래대금을 2.16배 상회



□ 자금조달의 불균형 심화



- `99년중 신규상장회사는 총15사로 1조7,201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신규등록회사는 총160개사로 2조1,018억원을 조달



- 금년중 상장예정법인은 수개사에 불과하나, 등록예정법인은 300여개사로 추정되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업종간·시장간 주가 차별화 심화



- 정보통신, 인터넷 등 성장업종을 제외하고는 `99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하락



ㅇ전기기계, 의약이외의 전업종이 `99년최고 대비 12∼66%하락



Ⅱ. 資金移動 不均衡에 따른 問題點



□ 특정부문(코스닥등록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및 산업간 균형적 발전저해



-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



Ⅲ. 證券市場의 均衡發展을 위한 推進方案



□ 거래소시장이 경쟁력있고,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제도 전반에 일대 혁신을 가하고, 거래소도 적극적으로 상장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에 기여



- 투자자들의 투자수요변화에 맞추어 시장구조 및 운영방법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 부여



ㅇ IR을 활성화하여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충실히 공시하고, 시가배당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경영문화 확립에 기여



ㅇ 상장요건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미래가치가 중시되도록 시장진입요건을 개선하며, 부적격기업의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증권시장의 질적향상 추구



ㅇ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주식투자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저변확대를 도모



ㅇ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거래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제도의 개선 등 지원대책을 건의



1. 株主重視經營文化 定着



□ 주주가 중시되는 경영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상장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거래소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 함



□ 자진공시제도 도입



- 상장기업에 대하여 법정의무공시사항(거래법 제186조제1항)에 대해서만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ㅇ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성과 등을 기업 스스로 투자자에게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시기 : 3월중 공시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상장법인 IR 활성화



- IR지원활동 강화



ㅇ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정기적인 IR을 실시하여, 기업가치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신뢰관계를 유지



▷참여기업 : 구조조정 성공기업, 성장전망이 높은 기업 등

▷IR내용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등과 지배구조 개선내용 등

* 국내IR : 증권거래소 및 주요 대도시 순회(분기별 1회)

* 해외IR : 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 국제금융중심지(반기별1회)



ㅇ 증권거래소에 IR전용룸 마련



● 추진시기 : 3월이후 추진



□ 배당활성화 유도



- 우리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배당금액/배당가능이익)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



*배당성향비교: 미국(97:43.6%), 일본(97:36.8%), 한국(98:15.7%)



【개선방안】



- 현재는 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율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액면배당율이외에 시가배당율을 주총안건에 기재토록 함



- 이사회 및 주총결의 즉시 시가배당율을 공시토록 의무화



* 현재는 배당율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추진시기 : 공시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4월이후 시행



□ 주주중시경영을 하는 모범기업 우대조치강구



- 거래소가 지배구조현황, 배당실적, IR실적, 공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며 상장유지수수료(연부과금) 면제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시기 : 3월중 제도마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공시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을 이행 또는 미이행 상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추진시기 : 3월중 공시관련규정 개정·시행(관계기관과 협의)



2. 市場進入基準 改善



□ 상장요건의 다양화



- 현재 상장요건은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NYSE등 선진거래소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인 기준을 적용



[상장요건중 이익기준 비교]

한국 NYSE 동증

ㅇ다음을 모두 충족

-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시현

-납입자본금 이익율이 최근 25%이상, 최근 3년 합계 50% 이상 ㅇ다음의 하나를 충족(세전이익기준) -최근 250만불이상, 직전 2년 200만불이상

-최근 3년간 합계 650만불이상(최근 연도 450만불이상)

-최근 6개월간 시가총액이 10억달러이상인 경우 최근 연도수입이 2.5억불이상 ㅇ다음의 하나를 충족(세전이익기준)

-최근 3년기준으로 최초 1년간 1억엔이상, 최근 1년간 4억엔이상, 최근 3년간 합계 6억원이상

-최근 2년간 기준으로 최초 1년간 4억엔이상, 직전 1년간 1억엔이상



【개선방안】

- 기업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상장기준을 다양화



ㅇ 대형법인, 중형법인, 소형법인으로 나누어 상장요건 설정



·소형법인도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허용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추진



□ 성장·안정추세 등 미래가치가 반영된 상장요건 마련



- 상장요건이 특정시점에서의 재무요건기준 등의 충족여부만을 중시하고 기업의 성장·안정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상장이후의 성장성·안정성을 감안한 상장요건 마련



ㅇ 상장을 전후한 기업의 경영상황추세를 감안하여 미래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업력, 매출액 등 여타 요건은 다소 완화

(예) 상장시점에는 자본잠식상태에 있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장연도에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허용



-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예) 미래의 현금흐름 요건 등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추진



□ 상장예정법인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건의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지정감사인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



3. 上場法人 管理制度 改善



□ 시장소속부제도 폐지



- 동일한 자격을 갖춘 상장기업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시장소속부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상장법인을 동등하게 대우



※ 동증이외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소속부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동증도 소속부제도폐지를 검토중



- 1·2부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

※ 증권투자회사부 및 외국부는 현행존속



[시장소속부 현황]

상장법인총계 시장1부 시장2부 관리종목

712개사

(Mutual Fund제외) 332개사 267개사 113개사



● 추진시기 : 3월중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관리종목제도 개선 및 투자부적격기업 정리



- 현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여 관리(전체 상장기업의 16%가 관리종목)



ㅇ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더라도 2-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상장폐지되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 잔류



※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제도 운영사례

관리종목 지정사유 관리종목 지정시기 상장폐지 유예기간

자본전액잠식 3년 지속시 3년





【개선방안】

- 관리종목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유예기간제도를 폐지

(예) "자본전액잠식시, 즉시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2년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

- 단, 현행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규정을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발생시 신규사유를 적용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상장규정 개정후 시행



□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 개선

-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공시

(예) 어업, 도매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화학,고무업,의약품)등

-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류를 투자자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개 선 방 안(예시)]

현행 개선

-의료 및 광학기기, 사무기기 -정밀기기

-통신 및 통신장비, 정보기술 -정보 · 통신

-도소매 -유통

-운송 · 운송서비스, 물류 -항공 · 물류

-음식료, 섬유 · 의복 · 가죽 등 -기초생활

-석탄, 석유, 전기 · 가스 -에너지



● 추진시기 : 3월중 시행



□ 투자주체별 거래정보 공시강화



- 현재는 시장전체에 대한 매도·매수량을 투자주체(외국인, 기관, 개인)별로 집계하여 시장종료후 제공



- 향후 투자주체별, 업종별로 매도·매수수량에 관한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



● 추진시기 : 추후 협의하여 시행



4. 需要基盤 擴充



□ 기관투자자의 Basket Trading제도 도입



- 일정수(예 : 5종목)이상의 주식종목을 집단화하여 한번에 매매할 수 있는 Basket Trading제도 도입



ㅇ 제도도입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Mutual Fund 등의 매매거래 원활화를 도모하고,



ㅇ 일시에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매각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충격(market impact)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추진시기 : 상반기중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



- 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량매매전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 투자자가 전산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거래조건을 협상하며 매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간외대량매매를 전산시스템화함.



□ 수수료율 인하



-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투자자부담을 경감



ㅇ 증권거래소 : 거래대금의 0.9/10,000에서 → 0.8/10,000로 인하



● 추진시기 : 3월중 시행



5. 上場法人 支援制度 改善 建議



□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건의



-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원칙을 유지하되, 취득절차 및 방법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



【정부 건의사항】

- 처분금지기간 단축 및 재취득 제한기간 단축

- 주문가격제한을 완화하여 주가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함



● 추진시기 : 증권거래법시행령등 관련규정 개정 건의



□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건의



- 코스닥등록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현재 사업손실준비금의 50%를 손금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8-2)를 거래소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세법 개정 건의



ㅇ `99년말 현재 상장중소기업은 177개사, 등록중소기업은 295개사에 달함



6. 賣買去來制度 改善



□ 점심시간휴장을 폐지하여 거래시간 연장



- 매매시간 단절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정보가 적기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추진시기 : 전산개발완료 즉시 시행



□ Day Trading이 증가하여 시장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계기관이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기관투자자의 허수주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허수주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조사활동을 강화



● 추진시기 :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추진



□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허용을 정부에 건의



-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빈번한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문제점도 개선



7. 證券去來所의 國際化 推進 등



□ 외국기업 상장 적극유치

-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DR상장만 허용하고 있으나 원주상장제도 및 부분상장제도 도입

ㅇ 현재는 발행주식 전부를 상장토록 하고 있으나 부분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거래소(Nasdaq등)상장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부분상장제도 도입

● 추진시기 : 3월중 상장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정

□ 동북아 공동시장개설 추진

- 국제화된 증권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증권시장 개설 추진

ㅇ 1차 : 쌍무간(bi-lateral)연계 추진 (일본 등)

ㅇ 2차 : 다자간(multi-lateral)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 2,000년 3월 : 한일 양거래소간 MOU체결 추진

ㅇ 2,000년 2/4분기-3/4분기 : 공동증권시장 개설관련 세미나 개최 및 시장개설관련 실무협의 지속적 추진

□ 회원가입비용인하 및 회원종류 다양화

-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하여 회원가입 활성화 유도

- 회원종류를 다양화하여 회원참여 유도

● 추진시기 : 상반기중 관련법개정 건의 및 정관개정추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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