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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반기 영업전망 ‘視界 제로’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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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6 20:01

투신-서울보증 65%.35% 차환발행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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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보증채에 대한 대지급 처리를 놓고 투신사와 서울보증보험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원리금 대지급 조건은 사실상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수익증권에서 우선 상계처리하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장에 대해 투신사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최종 합의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투신사들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시한 65% 원리금 대지급, 35% 채권 차환발행이라는 조건을 수용했지만 원리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측은 3대 투신사 3천7백억원을 비롯 각 투신사별로 3~4백억원 정도인 대지급금을 우선 수익증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차후 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인 반면 투신사들은 그럴 경우 수익증권의 수익률 산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사 쪽에서는 전액 대지급이라는 방침을 굽히고 현재 투신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우 보증채 5조3천억원중 65%만 대지급 받고 나머지는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조정금리 7%의 저리로 차환 발행한다는 조건을 이미 받아들인 이상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측은 애초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상태에서 원리금을 대지급한다는 데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 수익증권 상계처리 이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수익증권 수익률 산정이나 회계처리상 어려움 등 투신사들이 상계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이 이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자 금감원 쪽에서 중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행보는 없지만 투신업계와 서울보증보험 양측에서도 금감원의 중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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