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삼성·교보생명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은 이날 정부가 전자서명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정보인증과 업무제휴 협약을 각각 체결해 업계 최초로 공인 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인 인증서비스는 사이버 거래시 한국정보인증(주)이 인터넷상의 인감격인 ‘전자인증서’를 발급해 ▲고객 신원확인▲거래내용의 부인및 변조 방지▲전자문서의 내용증명등 공적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고객들은 삼성생명(www.samsunglife.com)과 교보생명(www.kyobo. 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만으로 보험가입은 물론 보험료및 중도,만기보험금등의 입출금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신청을 하더라도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제휴로 등기로 우송되고 있는 보험계약 실효예고 통지서도 인증기관을 이용해 전자메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전자거래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진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판매채널로 꼽히는 CM의 단점이 해소됨으로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을 점치고 있어 CM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생보사들도 잇따라 업무제휴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