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18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부 추진방안의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종금업계의 이에 대한 기대감은 당초 발전방안 발표보다 훨씬 지대하다.
종금업계는 현재 추진중인 세부 추진방안에 종금업계의 현안 문제 및 요구사항이 추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금감위가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중 종금업계가 희망하는 발전방안 추가 지원사항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단독전환의 차별화
금감위는 종금사와 증권사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으로 전환하는 종금사에 대해 종금업무의 취급을 일정기간 허용하되 지원조건은 합병시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종금업계가 생각하는 차별화 방법은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 단축, 부실자산 매입 지원 축소 등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증권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금과 합병을 추진하는 증권사를찾기가 쉽지는 않다. 또한 은행도 수신업무가 있어 굳이 종금사와 합병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종금사와 합병을 원하는 은행 및 증권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환하는 종금사에게도 합병을 하는 종금사와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개발의 자율
최근들어 종금사의 수익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종금사들은 여수신의 마진에 따른 수익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또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수신업무를 포기할 수도 없다.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도 여수신업무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다양한 여수신상품 및 투자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은행보다 다소 높은 단기 수신 상품을 갖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경쟁력에 한계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개인대출의 허용이다. 종금사의 여신업무는 모두 기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따라서 잔류를 희망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개인대출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여신보다는 개인에 대한 대출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금운용상에 있어서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에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완이 따라야 하지만, 개인 대출의 경우는 어느 정도 확인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종금사 발전방안에서 종금의 지점설치를 자율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신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신처의 발굴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대출의 허용없이는 수신의 확대를 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대출의 허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종금업계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투자은행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도매금융뿐만 아니라 소매금융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랩어카운트의 허용
지난 2년여동안 증권업계는 랩어카운트의 도입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증권사가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입원 다각화의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랩어카운트의 도입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여수신업무 없이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그러나 랩어카운트는 증권사와 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 규정상으로는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되어 있다.그러나 종금사에도 랩어카운트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금업계가 랩어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위탁매매를 제외한 모든 증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종금사들이 증권업협회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원인 증권사에게만 허용해 주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코스닥등록 주간사업무도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증협 규정에는 위탁매매를 수행하는 증권사에만 권한을 주었으나, 종금사들이 투자은행 변모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결국 코스닥등록 주간사업무도 허용해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잔류를 희망하는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수신업무의 강화를 위해 프라잇뱅킹팀을 강화하는 등 단기상품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종금업의 발전, 금융기관의 투자은행화 방침을 위해서는 종금사도 랩어카운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제 짝짓기 우려
종금사 발전방안이 발표된 이후 종금업계는 기본적으로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종금사의 발전방안이 결국 증권이나 은행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며, 기존 방침인 종금사의 투자은행화의 요구가 퇴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자체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또한 정부의 강제적인 짝짓기로 그룹계열 종금사는 그룹내 증권사와, 증권사가 없는 종금사는 강제적으로 증권사 혹은 은행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종금’이라는 간판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강제적인 짝짓기가 발생한다면 결국 종금사의 퇴출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