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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법인브로커 시장 지각변동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0 13:05

정부는 금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의 차등적용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와 이 제도에 맞물려 금융기관의 우열이 분명해지면서 부실 또는 중소 금융기관들의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예금보험료율을 늦어도 올해안에 올리되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폭은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다음달 중순께 이런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지만 보험료율 차등폭 등은 최종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이 보험대상 예금의 0.05% ▲증권 0.1% ▲보험.종금.금고.신협 0.15% 등 업종별로 고정돼 있으며 법정 최고한도는 0.5%다 보험료율 차등제가 도입되면 같은 업종내에서도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낮고 위험한 경영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금융업계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황에서 차등 보험료율을 함께 실시하면 금융기관간의 서열이 분명해져 부실.중소금융기관의 경우 뱅크런(갑작스런 예금인출)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보험료율 차등적용 연기를 주장해 왔다.

차등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종금, 보험 등이며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부터이고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도입이 유예된다.

한편 예금공사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을 4단계로 나누고 차등폭은 최대 35%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 방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위한 평가기준은 자기자본비율,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예금공사의 경영위험(자본.자산.유동성 위험등) 등이다.

금융기관의 보험료율 조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며 보험료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기금의 충실화 등을 위해 가급적 조속히 보험료율을 올릴 방침`라면서 `인상폭과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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